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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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보지 내 물건지 매매 가능 여부

재개발 후보지 내 물건지의 매매는 가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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