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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지급후 계약 파기시 중개보수 지급 해야 하는지?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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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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