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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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청 방법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6-11
조회수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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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설명 ● 건설업 등록 신청서 (종합민원서식-건설관리과에 게시) ● 대표자 및 임원(이사)명단 (종합민원서식-건설관리과에 게시) ● 자본금 관련 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또는 미제출)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무제표 제출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 ③ 위의 각 경우에 건설업 관리지침제3장제3항다목(3)에 준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 확인함 나. 신설법인인 경우(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다음의 서류 제출 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② 자산증빙 서류 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 구입 영수증 마)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재무제표 검토시 자본금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제표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으로 확인 및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절차 및 소요 비용은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동대문지점 : 3449-2120, 전문건설공제조합 동대문지부 : 929-2301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북부지점 : 2296-079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동대문지점 : 924-0031 ● 사무실 및 장비 - 사무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 외에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이 안내문 4page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작성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① 기술자 자격증사본 ②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 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③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에 보면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등록 절차 ● 신청서 제출할 곳: 강북구청 별관 4층(솔매로49길 14) 건설관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검토 : 신청인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건설관리과로 보내지며 건설관리과에서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 신원조회 : 대표자 및 임원의 과거 범죄사실과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 : 건설업등록시스템에서 과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합니다. - 기술자 : 제출된 기술자가 신청업종에 해당 여부 및 다른 업체의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회합니다. - 자본금 :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사무실 및 장비 :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사무실 보유가 명확한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제출된 서류와 건설업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서류의 보완 요구 : 만약 구비서류에 미비 사항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 하며(시행규칙 제5조) 단시일 내에 보완될 사항이 아니면 부득이 반려를 하게 됩니다. ●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 찾아가시는 방법 : 건설관리과(별곤 4층)에 방문 하셔서 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내시고 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국민주택채권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건설관리과에 가셔서 면허세 납부영수증과 채권 매입서류를 제시하시고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 소요기간 : 구비서류가 적절한 경우 7일 정도면 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등록기준 확인이 어려우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비용 ● 수수료 : 가스난방공사업은 1만 원, 기타 업종은 2만 원 ● 면허세 : 종업원 수 30인 미만의 경우 27,000원 ● 국민주택채권 :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0.2%를 매입 ※ 수수료는 건설업등록신청 시에 내며,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은 건설업등록신청이 처리되고 내시면 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방법 ● 건설업등록신청이 처리되고 등록 내용을 건설업지식정보시스템(http://kiscon.net/ )에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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