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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등 출산양육 돌봄지원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4350
첨부파일

○ 보육료, 양육수당은 누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54만원, 만1세는 47만5천원, 만2세는 39만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 미만은 부모급여로 지급되며, 0세(12개월 미만)는 월 100만원, 1세(24개월 미만)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 도래 시 양육수당 대상자로 자동전환되며, 양육수당은 2세부터 8세 미만(9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육료 신청> 읍면동주민세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요하고 당월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여성가족과 901-6697)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삼성카드, 비씨카드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통장에 입금됩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 (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 보육료나 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안 되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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