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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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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년 2회(구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에 게시)○ 대상사업 : 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으로서 아래의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신청방법 - 접 수 처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신분증 반드시 지참) 신청서 작성○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6,900만원 초과인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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