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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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4-17
조회수
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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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인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건축주 명의 변경은 임시사용 승인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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