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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준비 및 절차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13
조회수
432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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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 - 오프라인: 전국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조 사 - 소득 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결정 - 결정내용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 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액 개인에게 매달 25일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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