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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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등록, 변경 신청서)

1. 잡지 등록 관련 구비 서류 -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2. 처리기한 25일 이내 3. 수수료: 무료 - 신규 등록 시 등록면허세 27,000원 부과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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