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17>
1. 도서관 등록 및 변경 신고 관련
2. 처리기한: 3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신규)
1)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2) 대리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 위임장 작성 후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 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3) 공통사항(사립 작은도서관)
○ 건물면적 33m²이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면적 제외)
○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