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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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휴폐업)서

1. 소독업신고서 가. 사무내용: 소독업을 최초신고 하는 경우 나. 처리기간: 7일 다. 처리수수료: 없음 (개설신고시 등록면허세는 부과 대상임:54,000원) 라. 구비서류: 소독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확인 마. 처리요령: 민원접수 후 현장시설 확인 바.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2. 소독업 신고 변경서 가. 사무내용: 소독업을 변경하는경우(위치,명칭,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사항) 나. 처리기간: 7일 다. 처리수수료: 없음 라.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소독업 휴업 폐업,재개업 신고서 가. 사무내용: 휴업, 폐업, 재개업에 관한 경우 나. 처리기한: 즉시(4시간이내) 다. 처리수수료: 없음 라.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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