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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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등 신고서(출장검진) 양식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687
작성일
2012-11-08
조회수
3319
첨부파일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처리 가.사무내용: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나.처리기간:7일 다. 수수료 : 없음 라. 구비서류 ㄱ.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 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마.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후 신고 처리 및 건강보험공단에 처리 결과 통보 바.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9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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