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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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변경 신고서(관리자 변경 신고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의 규격 ○ 사용자재 ○ 광고내용 - 광고내용 변경 시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첨부 필요 ○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수수료 제각각 ■아래와 같은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15일 이내 변경 신고 필요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수수료 5천원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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