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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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관할법원 과태료 재판)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901-5973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3956
첨부파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따라 과태료 부과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독촉, 체납고시서, 압류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이의제기기간 경과로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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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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