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사유발생 시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부, 등록증 원본 1부(분실,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5.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결재
6. 유의사항: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