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7일
3. 수수료: 허가(30,000원), 변경(무료)
4. 구비서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변경)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6. 유의사항: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