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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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신청서

1.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10일 3.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4.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처리용량산출서,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등록증발급 6.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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