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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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청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34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2889
첨부파일
1.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7일 3.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무료) 4.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변경)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6.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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