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10일
3. 수수료: 등록(23,000원), 변경(무료)
4.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결재-등록증발급
6.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