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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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34
작성일
2016-10-24
조회수
3223
첨부파일
1.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폐쇄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업무 2. 처리기간: 3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서 1부,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5.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담당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 6.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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