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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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66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3490
첨부파일
1. 사무내용 :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처리기간 : 즉시 3. 수수료 ○ 열람 ①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 300원 ② 지적도근점 1점당 : 200원 ○ 등본교부 ①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 500원 ② 지적도근점 1점당 : 400원 4. 구비서류 : 지적측량 기준점성과등의 등본교부신청서 5.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신청내역 확인 → 기준점성과등본 → 관인날인 → 발급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7.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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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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