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근거: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제3호
○ 자동차 상속이전 구비서류
1.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상속협의서
- 차량번호, 사망자, 상속인 인적사항 기재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날인
- 상속포기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직접 방문 시 서명, 미방문 시 서명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3. 자동차등록증 원본(주행거리, 압류등 확인)
4. 상속인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상속인=피보험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신분증 사본, 도장(위임장 작성)
※상속권자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각1부,법정대리인(친권자)인감
증명서,동의서 작성(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