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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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901-5932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5237
첨부파일
○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근거: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제3호 ○ 자동차 상속이전 구비서류 1.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상속협의서 - 차량번호, 사망자, 상속인 인적사항 기재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모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날인 - 상속포기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직접 방문 시 서명, 미방문 시 서명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3. 자동차등록증 원본(주행거리, 압류등 확인) 4. 상속인 신분증, 의무보험가입(상속인=피보험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신분증 사본, 도장(위임장 작성) ※상속권자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각1부,법정대리인(친권자)인감 증명서,동의서 작성(인감날인)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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