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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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 합병 신고서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전화번호
02-901-5902
작성일
2019-06-21
조회수
4637
첨부파일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4.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제외)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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