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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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4313
첨부파일
1. 사무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장애인 가구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업무 2. 처리기한: 14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5.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바우처 포인트 지급 6.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까지 월단위 지원 7. 관련법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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