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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58
작성일
2019-06-10
조회수
4273
첨부파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처리업 변경) 계획서 1.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변경허가)전에 계획서 제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2. 처리기한: 30일(수집ㆍ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서인 경우는 10일) 3. 구비서류, 처리절차: 양식 참조 4. 수 수 료: 없음 5. 관련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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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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