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 출국 후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업무.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
2. 처리기간: 신고서 접수 후 실제 출국 후에 주소 정리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처리절차: 접수-출국 사실의 통보(법무부)-해외체류자로 주소 정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고는 본인,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만 신고 가능.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