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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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063
첨부파일
1. 사무내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20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5. 처리절차: 신청 ->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고시 및 통보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시장에게, 시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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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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