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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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126
첨부파일
1. 사무내용: 표준형이 아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신청하는 민원 2. 처리기간: 7일 3. 수수료: 무료 4. 첨부서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정성 검토 -> 통보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자율형건물번호판은 표준형 건물번호판 규격과 같거나 크게 해야하며, 글자를 세기거나 직접 붙이는 경우는 한글자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숫자1의 가로길이는 제외)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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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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