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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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7
작성일
2019-06-07
조회수
4090
첨부파일
1. 사무내용: 도로명주소의 시설물인 건물번호판이 훼손.망실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 2. 처리기간: 10일 3. 수수료: 건물번호판 조달 단가 4. 구비서류: 없음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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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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