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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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영주귀국자용), (재외국민용)

1. 사무내용: 주민등록된 사항의 정정 혹은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등록관서에 신고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이 아닌 사실조사를 통한 직권거주불명의 경우 한달 이내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1) 세대주가 방문한 경우 본인 신분증 2) 신고의무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및 방문자의 신분증 3) 세대주 변경, 합가 및 분가의 신고시 세대주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방문자의 신분증 5. 처리절차: 본인 확인 후 접수,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동거인(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거주불명등록하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세대원이 세대주를 거주불명등록하는 경우 사실조사 후 신고 거주불명등록 3) 주소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므로 재외국민 거주자 등록 후 출국시 출국신고 필히 안내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20조, 제13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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