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주민등록된 사항의 정정 혹은 말소, 거주불명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등록관서에 신고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이 아닌 사실조사를 통한 직권거주불명의 경우 한달 이내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1) 세대주가 방문한 경우 본인 신분증
2) 신고의무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및 방문자의 신분증
3) 세대주 변경, 합가 및 분가의 신고시 세대주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방문자의 신분증
5. 처리절차: 본인 확인 후 접수,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동거인(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거주불명등록하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세대원이 세대주를 거주불명등록하는 경우 사실조사 후 신고 거주불명등록
3) 주소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 또한 거주불명등록이 되므로 재외국민 거주자 등록 후 출국시 출국신고 필히 안내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20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