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지를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 사무
2. 처리기간: 즉시(민원24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3시간 이내)
3. 수수료: 없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의 경우 거주불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구비서류: 세대주 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
5. 처리절차
1) 신고서 검토 후 즉시 처리
2) 민원24 신고 시: 접수-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민원24 접속하여 확인-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원룸, 오피스텔 등의 다가구는 상세주소가 나오지 않으므로 호수 표기를 원하는 경우 소유주, 세입자 등이 상세주소 신청을 해야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고 또는 공고 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주불명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0조, 제40조,「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제32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