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① 세대주,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②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③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④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건물 등기부 등본,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처리절차: 본인 확인 후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 해야함. 신청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3)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6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0조의제3항, 제41조의2, 제47조 제8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