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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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사항 변경.말소.사망.실종)신고서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7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4948
첨부파일
1. 사무내용: 인감의 변경, 말소 신청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1) 변경: 600원(성명 변경 등으로 인한 인감 변경 시 면제) 2) 말소: 없음 4.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서면신고의 경우 입증 자료 5. 처리절차: 본인 및 인감 확인 후 변경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본인 방문 원칙 2)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대리 신고 가능 7. 관련법규: 「인감증명법」제8조, 제9조, 제11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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