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인감의 변경, 말소 신청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1) 변경: 600원(성명 변경 등으로 인한 인감 변경 시 면제)
2) 말소: 없음
4.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서면신고의 경우 입증 자료
5. 처리절차: 본인 및 인감 확인 후 변경 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본인 방문 원칙
2)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대리 신고 가능
7. 관련법규: 「인감증명법」제8조, 제9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