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처리기간: 14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건물드으이 동, 층, 호에 대한 배치도 1부,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 -> 고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상세주소 부여, 변겅 신청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