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도로명주소로 사용되는 건물번호에 대한 부여, 변경, 폐지를 하는 업무입니다. 2. 처리기간: 14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 변경 -> 고시 및 고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물번호는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위치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개별 건물 또는 건물군 단위로 부여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 12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 24, 25,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