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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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등록신청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2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5936
첨부파일
1.사무내용: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설립하여 등록하는 업무 2.처리기간: 14일 3.수수료: 없음 4.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의인 명부 - 총회 회의록 - 규약 또는 정관 - 사업계획서 - 재산명세서 5. 처리절차: 접수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6.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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