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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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열람 발급신청서

1. 사무내용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종합공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2. 처리기간 : 즉시 3. 수수료 : 신청서 하단참고 4. 구비서류 : 지적공부 등 열람발급 신청서 5.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 작성 → 공부확인 → 등본발급 → 교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전국 즉시발급 가능 ※발급서류에 따라 본인확인 필요 7.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ㆍ제7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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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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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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