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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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땅찾기)

1. 사무내용 : 후손중 상속인이 돌아가신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여 주는 민원사무 2.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 온라인조상땅 찾기 : 최대 3일 3. 수수료 : 없음 4. 구비서류 ○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본인방문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①상속인 본인 신분증 ②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제적등본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과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 온라인 조상땅찾기(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만 조회 가능) ①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②가족관계증명서 5.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조회 및 발급 → 교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전국단위로 조회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으로 조회하므로 동명이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음 7. 관련법규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ㅇ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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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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