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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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변경, 완료신고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82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4442
첨부파일
1. 사무내용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 처리기간 : 90일 3. 수수료 ○ 착수ㆍ변경신고 : 없음 ○ 완료신고 : 확정 후 토지 1필지당 1400원 4. 구비서류 ○ 착수ㆍ변경신고 : ①사업인가서 ②지번별조서 ③사업계획도 ○ 완료신고 : ①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 ②환지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 계획서 ※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측량검사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5. 처리절차 ○ 사업완료신고 : 민원실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지적공부정리 및 공고 → 통지 ○ 사업변경신고 : 민원실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지적공부정리 → 통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함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토지의 교환, 분합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 이용상황, 환경,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균형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사무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확인 →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 → 정리 → 통지 - 처리기간 : 1일 7.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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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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