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서(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1. 처리기한: 즉시
2. 수수료: 28,000원(등록면허세 별도)
3. 접수처: 강북구 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한천로 897. 4층)
4.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 1층 100m2 이상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관련 서류
- 지하1층 66m2 이상 또는 지상2층 100m2 이상 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필증)
* 영업신고 시 필수조건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임대차 계약서 확인)
- 해당 건축물 내 이전 영업장이 [식품관련영업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완료
(세무서 관할 사업자등록증 폐업과 별도로 신고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