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전입(재등록) 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7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4580
첨부파일
1. 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인 재외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 혹은 해외체류신고 후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 2. 처리기간: 즉시(민원24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3시간 이내)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1) 재외국민: 해외이주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현재 말소되지 않은 거주자, 거주불명자인 경우 해외이주확인서 필수)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본인, 혹은 위임자 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미제출) 2) 세대주 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세대원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 5. 처리절차 1) 신고서 검토 후 즉시 처리 2) 민원24 신고 시: 접수-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민원24 접속하여 확인-처리)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재외국민 신고의무자: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2) 해외체류자 신고의무자: 해외체류자가 주소지를 둘 곳의 세대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7.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