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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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ㅇ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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