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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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신고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3901
첨부파일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모자보건법 제15조 1항) 산후조리업 신고 양식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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