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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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1.사무내용:장기요양기관 변경사유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14일내 신고 (급여의종류,명칭 및 소재지,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 2.처리기간:7일 3.수수료:무료 4.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원본) 5.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신청인)-접수및 검토(시ㆍ군ㆍ구)-지정서 증명서 발급 (시ㆍ군ㆍ구)- 지정서증명서 수령(신청인)  6.관련법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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