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무내용:장기요양기관 변경사유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14일내 신고
(급여의종류,명칭 및 소재지,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
2.처리기간:7일
3.수수료:무료
4.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원본)
5.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신청인)-접수및 검토(시ㆍ군ㆍ구)-지정서 증명서 발급
(시ㆍ군ㆍ구)- 지정서증명서 수령(신청인)
6.관련법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