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무내용:노인복지시설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3개월전까지 신고제출
(시설의 명칭,소재지 입소(이용)정원,시설의종료(서비스추가포함),시설장, 법인대표자)
2.처리기간:4일
3.수수료:무료
4.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원본)
5.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제출(신청인)-접수및 검토(시ㆍ군ㆍ구)-설치신고서 발급
(시ㆍ군ㆍ구)- 설치신고확인증 수령(신청인)
6.관련법규:「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