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지하매설물(전기,통신,상하수도, 가스 등)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굴착 허가 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
2. 처리기한: 도로관리심의회 일정까지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붙임 참고
5. 처리절차: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도로관리심의 개최 → 심의 결과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 가능 여부 공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