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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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 고용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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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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