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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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인장등록 신고서

○ 「공인중개사법」제16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등록인장을 변경할 경우도 등록관청 신청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등록시기 - 최초등록 :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 - 인장변경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 ※ 등록인장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인장 규격 : 7mm이상, 3c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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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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