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1. > 종합민원
  2.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64
작성일
2011-03-11
조회수
3678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사무 ○ 이전유형 - (관내)이전 : 등록관청 내에서 중개사무소 장소를 이전한 경우 - (관외)이전 : 타 등록관청으로 중개사무소 장소를 이전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