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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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 신고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64
작성일
2011-03-07
조회수
3678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 및 변경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재1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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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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