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무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업무
2.처리기간: 30일
3.수수료: 10만원(변경등록 시 없음)
4.구비서류
가. 개설등록
- 사업계획서 1부
- 상권영향평가서 1부
- 지역협력계획서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나. 변경등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
-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5.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6. 유의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7.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9조, 제52조